근로복지공단의료 산하지부 운영규정(2022.3.4.)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2-04-11 17:45:00 조회수 156
근로복지공단의료 산하지부 운영규정

2013년 4월 15일 제정
2014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 제1조 및 제7조 3항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산하 지부(이하“지부”라 한다)의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부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과 특수문제를 해결하며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11.23.)

제2조(적용범위)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소 내에 둔다.(개정2017.11.23.)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지부 조합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중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 조합원이 된 자로서 구성한다.(개정2014.4.30., 2022.3.4.)

제5조(가입원서)
① 산하지부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② 지부장은 제출받은 가입원서를 1부 복사하여 사본은 소속지부에 보관하고, 원본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이하“본부지부”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2017.11.23.)
③ 지부 조합원이 다른 지부로 전출시 전 소속지부의 지부장은 보관하고 있는 가입원서 사본을 해당지부의 지부장에게 송부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전임자숙소관리지침(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