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단체협약서(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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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30 08:40:51 조회수 122
목 차
 
전 문  1
제1장 총칙  1
제2장 조합활동  3
제3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8
제4장 인사 9
제5장 고용안정  16
제6장 임금 및 퇴직금  17
제7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18
제8장 성평등 및 일·가정 균형 보장  24
제9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28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인권보호  32
제11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33
제12장 단체교섭  38
제13장 노동쟁의  40
제14장 노사협의회  42
제15장 부칙  42



전 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단노동조합’으로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의료노동조합’으로 각 구분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상호 이해와 자율 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평생직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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