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보건의료노조에서는 2011년 2월 14일부터 현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내용을 2주에 1번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와 법을 알고 있어도 놓치기 쉬운 부분을 Q&A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금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호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임금의 종류>
◎퇴직금 -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지급기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
◎산재보험법상 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법상 급여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장해급여 : 1일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실업급여 -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상 급여 ▶ 1일 평균임금 × 50% × 구직일수
◎휴업수당 -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축소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 평균임금 70% × 휴업일수 (또는)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중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함 |
2. 평균임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예.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입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우러간의 총 일수"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예. 9월1일자로 퇴직인 경우 6월(30일)+ 7월(31일) + 8월(31일) =92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 ㆍ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결혼축하금, 조의금, 작업용품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었고,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한달 (3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91일) - 병가기간(31일)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9 | 활동 추가 일정 및 일지 | 노동조합 | 2013.05.24 | 962 | |
98 | 지부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명단 | 노동조합 | 2010.06.25 | 2444 |
» | 교육 | 현장법률상식 - 임금 | 노동조합 | 2011.06.17 | 1561 |
96 | 선전 |
투쟁속보 6호(2010. 10. 7)
![]() |
노동조합 | 2010.10.07 | 2308 |
95 | 선전 |
투쟁속보 5호(2010.8.11)
![]() |
노동조합 | 2010.08.11 | 2215 |
94 | 선전 |
투쟁속보 4호(2010.7.30)
![]() |
노동조합 | 2010.07.30 | 2108 |
93 | 선전 |
투쟁속보 2012-9(2012.11.20)
![]() |
노동조합 | 2012.11.20 | 1827 |
92 | 선전 |
투쟁속보 2012-8(2012.11.16)
![]() |
노동조합 | 2012.11.16 | 1654 |
91 | 선전 |
투쟁속보 2012-7(2012.11.15)
![]() |
노동조합 | 2012.11.15 | 1842 |
90 | 선전 |
투쟁속보 2012-6
![]() |
노동조합 | 2012.11.01 | 1684 |
89 | 선전 |
투쟁속보 2012-5(2012.10.29)
![]() |
노동조합 | 2012.10.29 | 1749 |
88 | 선전 |
투쟁속보 2012-4(2012.10.22)
![]() |
노동조합 | 2012.10.22 | 1684 |
87 | 선전 |
투쟁속보 2012-3 (2012.10.17)
![]() |
노동조합 | 2012.10.16 | 1740 |
86 | 선전 |
투쟁속보 2012-2(2012.10.15)
![]() |
노동조합 | 2012.10.14 | 1822 |
85 | 선전 |
투쟁속보 2012-1(2012.10.9)
![]() |
노동조합 | 2012.10.09 | 1585 |
84 |
투쟁속보 2010-2호 발행
![]() |
노동조합 | 2010.05.06 | 1435 | |
83 |
투쟁기금 개설통장 사본
![]() |
노동조합 | 2010.10.22 | 1206 | |
82 |
총회소집 공고 "201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건"
![]() |
노동조합 | 2014.06.27 | 29621 | |
81 |
조합원의 이해를 돕는 복무관리지침
2 ![]() |
노동조합 | 2016.05.20 | 6279 | |
80 |
제8기 집행부 출범식 위원장 취임사(2016.01.18)
![]() |
노동조합 | 2016.01.18 | 4478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