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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근복의료지부 공고 2012-2]
동해병원지회 임시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지회운영규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22조에 의거 동해병원지회 임시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편, 금번 임시 총회는 지회장이 소집을 거부하여 지부운영규정 제7조 제13항에 따라 지부장이 직접 소집합니다.
- 아 래 -
◦일시_ 2012. 8. 1(수) 오후4시
◦장소_ 동해산재병원 강당(지하 1층)
◦안건_ 〔제1호 의안〕지회장 불신임 건
또한 지회운영규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총회 성원이 안될 경우 투표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일시_ 2012. 8. 2(목)오전 7시30분 ~ 3(금) 오후 5시30분까지
◦장소_ 동해산재병원 회의실(지하 1층)
◦안건_ 〔제1호 의안〕지회장 불신임 건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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