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휴양시설 운영지침(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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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4 14:21:40 조회수 124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휴양시설 운영지침

2022년 5월 18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에서 위탁계약 운 영하는 임차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노동조합 사무처는 휴양시설 위탁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자격) 휴양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4조(휴양시설운영) 매년 의료지부 정기대의원대회 후 연간 사업계획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조(이용수칙)
①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휴양시설은 숙박시설에 한하며, 휴양시설별로 규정된 이용요금 및 제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휴양시설 이용은 타인에게 일체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휴양시설에 선발된 조합원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해당 시설 단가 기준(2박 합계) 50% 금액을 본부지부로 이체 납부하고, 본부지부에서는 쟁의 비로 적립한다.
⑤ 노동조합이 업체와 협의한 무료 휴양시설에 선발된 조합원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용 시 다른 휴양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시설 단가 기준(2박 합계) 50% 금액을 본부지부로 이체 납부하고, 본부지부에서는 쟁의비로 적립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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