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운영규정(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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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31 10:54:21 조회수 94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운영규정

1995년 7월 21일 제정 1997년 5월 28일 개정 1998년 7월 9일 개정 2000년 5월 19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2002년 5월 10일 개정 2002년 7월 9일 개정 2004년 1월 29일 개정
2005년 1월 27일 개정 2006년 2월 2일 개정 2007년 1월 31일 개정 2008년 3월 18일 개정
2009년 3월 5일 개정 2010년 5월 26일 개정 2011년 3월 8일 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3년 4월 15일 개정 2014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4일 개정 2023년 3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9조, 제10조 1항에 의거하여 본부지부와 산하지부 운영 규정을 둔다.(개정2017.11.23.)

제2조(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이하 “본부지부” 또는 “의료지부”)라 하며, 사업소단위로 산하지부를 둔다. 단,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에 관한 명칭은 근로복지공단의료노동조합 이라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19.3.5., 2023.3.9.) 영문 명칭은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dical HeadQuarters’ Branch(영문약칭 KMHB) 이라한다.(개정2017.11.23.)

제3조(사무소) 본부지부의 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사무소를 두며, 지부는 각 사업소에 사무소를 둔다.(개정2013.4.15., 2019.3.5.)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부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제5조(활동) 본부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지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 활동을 수행한다.(개정2013.4.15.)
② 본부지부는 본부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개정2013.4.15.)
1.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관련 사항
2. 조합원의 고충처리
3.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4.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5. 기타 처리해야 할 사항
6. 기타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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