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출장여비 세칙(2023.4.20.)
작성일 | 2023-12-29 11:37:58 | 조회수 | 58 |
---|---|---|---|
2014. 4. 23. 개정 2015. 5. 22. 개정 2015. 5. 22. 개정 2016. 3. 8. 개정 2016. 8. 18. 개정 2018. 3. 14. 개정 2021. 2. 15. 개정 2021.12. 24. 개정 2023. 2. 16. 개정 2023. 4. 20. 개정 1조(목적) 이 세칙은 본부지부 및 산하지부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및 여비 의 준용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출장”이란 출장자와 소속지부(본부 또는 산하지부)가 소재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1.12.24.) 가. 행정구역상의 해당 시, 군의 출장 나. 다른 시․군으로의 출장이라도 편도 이동거리가 12㎞ 미만인 출장 (개정2021.12.24.) ② “관외 출장”이란 제1항 이외의 지역 출장을 말한다.(개정2021.12.24.) ③“단체”란 집회, 교육 등에 참석한 총인원수가 52명 이상임을 말한다.(개정2016.8.18., 2021.12.24.) 제3조(출장비 지급 및 기준)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출장비 를 지급한다. 1. 관내 출장(개정2021.12.24., 2023.2.16.) 가. 일비는 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 나.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2. 관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실비지급), 일비 및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단, 교통, 식사, 숙박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은 제외 한다.(개정2021.2.15., 2021.12.24.) ② 삭제(개정2021.12.24.) 제4조(단체 출장비 지급기준) 제2조 3항의 “단체”에 해당 될 때는 차량임 대를 우선하며, 이에 따른 출장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16.8.18., 2021.12.24.) ① 관내출장(개정2021.12.24.) 1. 일비는 일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지급한다. 2. 식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관외출장인 경우 1. 일비는 일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지급한다. 2.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21.12.24.) 3. 차량임대시 차량임대료, 연료비, 통행료는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개정2021.12.24.) 4. 차량을 임대(1일 기준)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가. 5인~10인 이내 200,000원 이하(개정2021.12.24.) 나. 11~20인 이내 400,000원 이하 다. 21~30인 이내 600,000원 이하 라. 31~40인 이내 800,000원 이하 마. 41인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바. 가~라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한다.(개 정2021.12.24.) 5. 제2조 3항에 해당함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1]의 비고에 따른 교통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 급하지 않는다. 단,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4목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2021.12.24.)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파일 |
이전글 |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선거관리규정(2023.3.9.) |
---|---|
다음글 |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회계규정(202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