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출장여비 세칙(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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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9 11:37:58 조회수 58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출장여비 세칙

2014. 4. 23. 개정
2015. 5. 22. 개정
2015. 5. 22. 개정
2016. 3. 8. 개정
2016. 8. 18. 개정
2018. 3. 14. 개정
2021. 2. 15. 개정
2021.12. 24. 개정
2023. 2. 16. 개정
2023. 4. 20. 개정


1조(목적) 이 세칙은 본부지부 및 산하지부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및 여비 의 준용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출장”이란 출장자와 소속지부(본부 또는 산하지부)가 소재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1.12.24.) 가. 행정구역상의 해당 시, 군의 출장 나. 다른 시․군으로의 출장이라도 편도 이동거리가 12㎞ 미만인 출장 (개정2021.12.24.)
② “관외 출장”이란 제1항 이외의 지역 출장을 말한다.(개정2021.12.24.)
③“단체”란 집회, 교육 등에 참석한 총인원수가 52명 이상임을 말한다.(개정2016.8.18., 2021.12.24.)

제3조(출장비 지급 및 기준)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출장비 를 지급한다.
1. 관내 출장(개정2021.12.24., 2023.2.16.)
가. 일비는 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
나.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2. 관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실비지급), 일비 및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단, 교통, 식사, 숙박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은 제외 한다.(개정2021.2.15., 2021.12.24.)
② 삭제(개정2021.12.24.)

제4조(단체 출장비 지급기준) 제2조 3항의 “단체”에 해당 될 때는 차량임 대를 우선하며, 이에 따른 출장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16.8.18., 2021.12.24.)
① 관내출장(개정2021.12.24.)
1. 일비는 일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지급한다.
2. 식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관외출장인 경우
1. 일비는 일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지급한다.
2. 식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21.12.24.)
3. 차량임대시 차량임대료, 연료비, 통행료는 영수증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개정2021.12.24.)
4. 차량을 임대(1일 기준)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상회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가. 5인~10인 이내 200,000원 이하(개정2021.12.24.)
나. 11~20인 이내 400,000원 이하
다. 21~30인 이내 600,000원 이하
라. 31~40인 이내 800,000원 이하
마. 41인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바. 가~라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한다.(개 정2021.12.24.)
5. 제2조 3항에 해당함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1]의 비고에 따른 교통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 급하지 않는다. 단,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4목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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