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회계규정(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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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30 08:48:55 조회수 98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회계규정

2008년  3월 18일 제정
2009년  3월  5일 개정
2012년  3월 26일 개정
2012년  4월 15일 개정
2013년  4월 15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4일 개정
2022년 11월 24일 개정




제 1 장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운영규정 제53조(조합비 및 재정)에 의거하여 본부지부 회계규정을 두며, 이 규정은 본 부지부는 물론 산하지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 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4.15., 2017.11.23., 2021.3.23.)

제2조(적용) 본부지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본부지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 다.(개정2013.4.15.)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54조(회계연도)에 근거한다.(개정2013.4.15., 2020.5.14., 2021.3.23.)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본부지부 대의원회 (또는 총회 : 이하 모든 사안 동일)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본부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2013.4.15., 2017.11.23.)

제5조(회계책임)
① 본부지부 및 산하지부의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본부지부장(산하지부는 이 하 “지부장”)이 책임을 진다.(개정2013.4.15., 2017.11.23., 2021.3.23.)
②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53조(조합비 및 재정)제①항에 의거한 일정액을 교부받기 위 한 산하지부의 통장은 지부장 명의가 포함 된 통장을 개설한다.(신설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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